[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12월 3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벽체 및 돔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해 총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4호기 터빈·발전기 부속설비(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5월29일)와 관련해 신고리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한수원은 터빈·발전기 부속설비를 점검하고 콜렉터 하우징 내에 연기감지기 설치 및 경보 신설 등을 조치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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