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022년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지원금이 270억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지원금이 공급사 융자지원금 250억원, 사용자 융자지원금 20억원 등 총 27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300억원 대비 30억원 삭감된 것이다.

이자율의 경우 공급사 대상 융자지원금은 1.75%, 사용자 대상 융자지원금의 경우 2.43%을 적용하게 된다.

도시가스 배관건설 융자지원금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산업부 측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괄삭감 대상에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지원금이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지원금 제도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급사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 설치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300억원이 배정됐던 지난해에는 시설설치비의 80% 이내, 공급사당 최대 7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했다. 이자율은 지난해 기준 1.2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배관건설 융자예산 300억원 중 20억원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융자지원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배관 건설 시 드는 비용의 100%를 공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미집행 금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산업부는 공급사에 추가 융자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전액 집행 완료됐다.

올해도 산업부는 사용자 융자지원금 20억원에 대해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경우 공급사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사용자 융자지원금의 경우 최근 공급사가 배관설치비용을 100% 부담하게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올해에도 일부 미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연말경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공급사에게 융자지원금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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