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상반기 중 풍력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사업별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지난해 12월부터) △풍력 입찰시장 개설(2022년 상반기) △해양입지컨설팅 제공(2022년 상반기)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이에 국산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할 경우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인데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해양입지컨설팅은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전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육상풍력은 이미 실시 중이다.

아울러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해상풍력TF’를 신설하고 가동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특히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예년대비 1/5 수준, 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남서부권에 이어 전남동부권, 동남권. 중부권 권역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며 두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TF일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영 차관은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