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압축가스설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생산단게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검사기준은 본문 준수사항 외 연결부 등에 적용하는 추가기준인 점을 고려해 부록에 별도로 규정된다.

수소압축가스설비 시험 중 제품 전수에 대해 실시하는 누출시험 수행을 위해 제조산는 시험설비를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제·개정 사항을 승인 공고했다.

이번 상세기준은  특정설비 합동과 관련된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6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황동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A338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이다.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안전성평가 기준 △FS331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S3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과 함께 가스도매사업의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등이 개정됐다.

특정설비 합동에서는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설계압력 및 기능(버퍼탱크)을 반영해 수소압축가스설비 용어 정의가 신설(AC111) 됐으며 외국 인정기준에 따라 제조된 수소압축가스설비는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 검사기준에 따른 수소압력반복시험 소요기간 및 누출시험 장비 구축 등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해 경과조치 신설하고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시험 중 제품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는 누출시험 수행을 위해 제조사는 시험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파괴시험 및 피로파괴시험에 적용되는 초기결함 크기, 종류 등 결함 결정기준에 대해 해외기준(ASME)과 정합화, 내수소취성 성능평가 관련 해외기준 정합화(AC111) 했으며 파열전누출(LBB) 모드 확인기준도 해외기준(ASME)과 정합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생산단계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수소압축가스설비에 관한 검사기준은 본문의 준수사항 외 연결부 등에 적용하는 추가기준인 점을 고려해 부록으로 별도 규정, 검사 시 포함해야 할 범위인 기하학적 범위 등 적용범위를 규정수소압축가스설비 관련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의 경우 그 밖의 배관용밸브, 매몰용접형 볼밸브의 몸통 및 덮개 등의 재료에 대해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종류 및 기호, 기계적 성질 개정에 따른 내용 정합화(AA331, AA332),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대상으로 구분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검사항목을 명시, 재료 등에 대한 확인방법 및 설계단계검사 검사 데이터 수를 명시하는 등 설계단계검사 기준 개정(AA331, AA332, AA333, AA335, AA336, AA338)을 개정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과 관련해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충전 시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준비 작업 기준에서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 명확화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 신설(FP331, FP332, FP333, FP334),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는 압축기 및 펌프 진동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점검기준 신설하는 등 충전준비 작업기준(과충전경보·방지장치 작동여부 점검) 명확화(FP331, FP332, FP333, FP334)했다.

또한 가스배관 철거작업 시 가스차단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배관 철거기준(FS331)을 명확히 했으며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성확인 대상 지정방법을 효율화 하고 안전성확인 지정범위를 30%로 통일했다. 

가스도매사업에서는 LNG 로딩암을 조작하기 위한 조정실은 거리가 멀수록 로딩암을 조작하기 어려워 해당 조정실은 로딩암과 설치 이격거리(15m)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로딩암과 로딩암 조정실과의 이격 거리 기준 현실화(FP451)했다.

또한 용접절차서 및 인정기록서 관련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기준(FP451)을 신설했으며 배관등 용접 접합 시 용접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접절차서 및 인정기록서에 따라 용접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배관 연결(tie-in) 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NG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하는 등 신규 배관 중 통과하는 가스로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FP451, FS451, FS452)을 명확히 했다. 

배관 연결(tie-in) 공정을 위해 설치되는 배관에는 NG를 기밀시험 매체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해 감리원의 시공감리 공통 사항(GC252)을 개정했으며 감리원은 현장감리 시 PE배관 융착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상세기준)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FS331, FS332)를 전면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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