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우)이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좌 첫번째), 나봉완 전무와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우)이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좌 첫번째), 나봉완 전무와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LPG유통 활성화, LPG배관망 안전관리 제고 등 LPG판매업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의 면담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전환 지원예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기존 연관업종의 전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LPG판매업은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2019년 11월 지정)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최대 40%미만이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희망대출 등 다양한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LPG가격과 대금연체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은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선뜻 마련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스공급자 의무준수 등 부족한 부분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용 회장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탄소중립 징검다리로 LPG를 이용 및 보급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LPG를 1차 에너지원으로 구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LPG이용·보급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가스안전관리체계로 발생한 가스안전 사각해소를 위해 LPG사업자단체가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참여 확대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LPG지원조례 제정주체 명확화 등 법률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LPG유통 대형집단화 등의 추진과 LPG배관망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공급자 선정기준 개선,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강화, 모바일 안전점검(안전공급계약, 계도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을 100%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한 민간자율 안전관리대행 추진, 민간참여 가스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LPG업계 건의에 대해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LPG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는 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앞으로도 LPG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LPG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후생을 위해노력해 주길 바라며 산업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