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주민수용성 강화는 제자리걸음이고 인허가 지연은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있지만 막상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시행 과정에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규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3MW급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쉽게 풀리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번 시작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법과 지침에 등재돼있지도 않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써야하는 상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집 주변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할 이유는 당연히 없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에 반대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제시하며 사업자와의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사업 자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행동은 민원을 넘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만 만들 뿐이다.

이에 명확한 수용성 기준을 마련해 지역에서 횡행하는 각종 인허가 지연 원인을 줄이고 지역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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