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전체 27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적돼 왔으며 다양한 근절책도 마련돼 왔다. 

특히 공기관들은 국민감사관, 청렴 매니페스토 제도 등 기관의 특색에 맞춘 새로운 청렴시책을 도입해 불합리한 제도·규정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국제공인 반부패 인증제도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확대와 익명신고 채널 전면 개편, 부패방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부패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교육과 사례 중심형 교육을 통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번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비리와 부정부패는 기업 뿐만 아닌 국가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를 통한 경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악습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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