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부터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REC 수요가 대폭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기대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설비의 본격적인 설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REC 현물시장 등 생산된 전력을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수많은 적체물량 해소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은 의무이행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발전사업자들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RPS제도가 돼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조금씩 경제적인 가치를 더 창출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사실 국내 RPS제도는 아직까지는 의무공급자들이 RPS의무공급비율과 관련해 자체설비, SPC설비, 자체계약 등의 비중이 높다보니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RPS가 공기업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제도라도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시장이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화돼야 하는데 기존의 제도 틀에만 묶여서는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인 점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아무리 법과 절차에 맞게 인허가를 진행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리스크가 아직도 너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민원과 인허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적어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단지, 해상풍력발전단지 하나를 계획하면서 예상치 못한 민원까지 부담으로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없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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