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기자
▲유정근 기자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지난 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연료구입비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운영적자가 발생한 상용 민간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에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했다. 당시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평균 약 1억1,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지원 대상, 범위, 횟수 등의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규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고 연단위 적자가 아닌 월단위 적자를 산정해 지원에 나서는 등 수소충전소의 적자문제 개선에 나섰다.

이런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 적자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은 1kg당 7,000~8,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가격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도 판매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정부는 2030년 1kg당 6,000원 이하로 수소판매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소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절감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판매가격을 같이 인하한다면 수소충전소의 적자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충전소 적자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들어선 셀프충전 수소충전소의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 또는 생산·저장·운송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감소가 필요하다.

매년 유지되는 수소충전소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지원사업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수소경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