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해 LPG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수입 단계는 물론 LPG유통단계의 품질 부적합업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LPG자동차용 부탄에는 300원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물론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합하면 kg당 347.87원이 부과되지만 프로판에는 14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어 이 차액을 부당이득을 얻거나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고객 유인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량 또는 품질위반 업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려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반업체 단속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검사가 강화돼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 품질검사 수수료를 높여 검사대상 업체 숫자를 늘리거나 의심업소에 대한 많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LPG품질검사 예산은 11억6,300만원에 불과했으며 올해에도 11억7,800만원으로 1,500만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전국 1,954개에 이르는 LPG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1차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약 60만원이며 3회 정도일 경우 2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검사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LPG품질검사를 많이 할수록 손해인  셈이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고려될 경우 적극성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도 낮출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야간, 충전소 숫자가 많고 가격 경쟁이 심해 품질위반 유혹을 많이 받는 지역에 대한 중점적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피요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마땅히 정량과 정품의 LPG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해 주는 충전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과 탈법을 범하는 곳보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충전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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