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이행시의 부과금만 결정해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 태양광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를 약속했었음에도 사실상 통보식으로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후일 상세한 제도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업계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정책의 수월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한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부과금을 발표했다. 의무자별 출고량과 매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이 산정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을 기준으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내용에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제조, 설치, 운송 등 어떤 기업들에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 의무를 부과할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금만 제시했다는 것은 당장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 전체의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미이행 부과금에 대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행해야 할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재한 상황인 점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3자 간의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해 EPR 도입을 준비하기로 협약했음에도 지금까지 운영할 주체·운영 방법·시범사업 등 무엇 하나 준비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이행 부과금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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