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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