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로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 등 각 3개 내외의 과제(총 6개)를 대상으로 총 18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혁신 기술(2~3년 이내 사업화 가능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제품·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이 중심이다.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기업 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으로 나눠 작성해야 하며 평가항목 또한 기업성장전략,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해 기존 R&D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으로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23일(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4~5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6월 중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7월 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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