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와 함께 차량용 LPG연료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내리면서 5월부터 LPG가격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제LPG가격과 환율 등에 따른 인상요인을 제외하게 되면 택시 등 LPG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kg당 총 72.58원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LPG의 경우 4월에 비해 31.95원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해 kg당 275원이었던 개별소비세는 4월까지 220원으로 55원 낮아졌고 5월부터는 193원으로 낮아져 27원이 추가 인하된다.

또 교육세는 종전 kg당 41.25원이었던 것이 4월까지 .8.25원 인하된 33원이었던 것이 5월부터는 29.95원으로 내리게 돼 4.05원이 추가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포함되지 않아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62.283원의 판매부과금은 5월부터 7월까지 30% 인하하게 돼 kg당 43.60원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수송용 LPG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 11월부터 378.53원이었던 것이 20%의 유류세 인하로 315.28원으로 조정돼 63.25원 낮아졌지만 5월부터 정부의 유류세 및 판매부과금 추가 인하 조치로 5월부터 7월까지 49.72원을 더 내린 265.55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리터로 환산하면 40.63원이었던 세금이 21.32원이 낮아진 가격으로 택시 등 LPG차량이 가스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과 차량용 LPG부탄에 대한 정부의 세금 인하조치는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는 만큼 이를 다시  연장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는 kg당 265.55원으로 낮아졌던 유류세와 관련된 제반 세금 인하분이 종전 378.53원으로 돌아가게 돼 LPG차 운전자는 kg당 112.98원을 다시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LPG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LPG수입가격과 환율, 선박운임 등 LPG도입부대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kg당 120원 안팎의 5월 국내LPG가격 인상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유류세 등 LPG 제반 세금 인하에도 LPG가격을 올려야 된다.

하지만 LPG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충전·판매 등 LPG사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내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LPG가격을 올렸다는 부정적 시각이 SK가스, E1 등 LPG수입사를 향하고 있어 5월 LPG가격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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