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총 3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LPG분야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법제화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특히 5월10일 출범한 새정부는 소상공인 살리기, 규제혁파, 탄소중립 실현, 국민안전, 농산어촌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돼 LPG사용자를 위한 연료비 및 가스시설 설치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관계법령 법제화는 생계형 적합업종인 LPG판매업 소상공인 보호·육성에도 도움이 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국회의 에너지복지 확대 법제화 움직임과 맞물려 다양한 ‘LPG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은 지난 4월말 LPG사용자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액화석유가스법은 LPG산업의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LPG연료비와 가스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목적이 있다. 

지난해 12월초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안이다.

또한 지난 3월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국회의원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 및 1만4,200여 종사원과 함께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에너지연료비 부담이 심각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동안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다양한 인프라망이 구축돼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산어촌, 전통시장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다양한 에너지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왔으며 맞춤형이 아닌 획일화된 에너지복지 정책에 사회적으로 ‘LPG분야 에너지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액화석유가스법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으로 에너지 수급 약자이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하에 LPG분야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LPG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에너지복지 등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LPG사용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과 LP가스시설 설치지원 등이 보다 원활해져 종합적인 LPG 에너지복지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수립돼 우리 LPG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실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전국 375만 LPG사용자의 염원이 담긴 법으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법안 발의의 정신을 감안해 국회가 향후 조속한 심의·의결 처리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수소경제 이행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을 고민 중인 상태다. 

LPG용기를 바탕으로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등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수용성을 반영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LPG판매업계는 가스공급자 전문성 강화, 사업전환 추진,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지역에너지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LPG(프로판) 사고는 전년대비 20.5% 감소했다. 올해 1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듯 LPG사업자단체가 구심점이 돼 추진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을 100% 이행할 수 있는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지원체계 기반조성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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