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사고 현장.
가스 폭발 사고 현장.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 산소, 질소, 탄산 등 고압가스는 우리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에너지원들이다. 특히 최근 전세계가 수소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수소는 소중한 미래에너지자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의료용산소는 코로나19를 견뎌내게 해준 소중한 에너지원이다. 또한 여름철마다 우리의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되는 탄산은 반도체·선박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는 폭발 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인식돼 있다.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내 집 인근에는 관련업체를 두고 싶지 않은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고압가스 생산·운송, 모빌리티 등 관련업계는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과 관련해 업계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생산·저장업계
최근 김포시에 위치한 한 열처리 업체에서 질소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고압가스 폭발사고 방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각 지사를 두고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고압가스충전업계의 뜻을 모아 설립됐으나 자본 문제 등에 따라 위기를 겪기도 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 검사업무 등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가스시설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자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정부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고압가스 충전시설 및 저장시설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검사는 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재시행해야 하는 등법으로 규정돼 있다.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압가스업계의 안전 관리가 강화돼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고압가스 폭발사고 등이 최소화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고압 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특수가스산업협회, 한국의료용가스협회와 서울경인고압가스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서는 고압가스 생산·운송·저장 등 단계에서의 업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는 생산·운송 등의 단계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안전관리 미준수 등 문제점들이 야기되기도 했다. 고압가스의 경우 안전관리를 준수하더라도 100%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관리 준수로 사고의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

■운송업계
고압가스 운송업계도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되는 저장용기는 KGS의 제조 승인 절차를 완료한 용기만이 사용될 수 있다.

지난해 말 당진·영덕 고속도로 대전방향 유성터널 인근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서산 대산공단에서 대전 충전소로 이동 중 타이어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소용기의 과열로 안전밸브가 작동돼 용기 내 수소가 강제 배출되는 과정에서 화염이 약 10~20m 발생했다.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소운송업계는 수소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 운송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의 열전달 차단을 위한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장착을 통한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수소·고압가스운송업계는 화재사고 운전자·용기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운송차량과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소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 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또한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및 주기적으로 5년마다 재검사를, 수소운송차량 운전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수소뿐 아니라 고압가스 운송업계도 대처에 나서고 있다.

탱크로리를 이용해 고압가스판매를 하는 경우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탱크로리에 충전할 수있는 별도의 설비를 갖춘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압 가스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으나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이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관리 강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도 운송·판매와 관련해 상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

수소자동차 내압용기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수소자동차 내압용기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모빌리티
수소충전소는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충전 관리인원이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근무하게 돼있다. 또한 연료충전이 타연료와 다르게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충전하게 돼 있다.

최근 규제자유특구에 따라 하이넷, 코하이젠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가 수소 셀프충전 실증을 받았으나 이는 수소충전소 전체가 셀프수소 충전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수소충전기 1기에 한해 규제자유특구 승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아직 수소연료충전 등 충전소에 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고 예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구축 시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을 세우게 돼 있으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도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수소 충전소 부지마련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소충전소 민간 출입에 대한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수소차 운전자등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수소충전소에 접근, 활동할 경우 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현대자동차는 이전에 제작, 판매한 수소차 넥쏘 1만7,682대를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넥쏘의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소·CNG버스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수소·CNG버스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은 전국의 약 2만5,000대 수소·CNG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압용기 버스의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점검사업 이다. 점검 중에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내압용기 손상과 같은 중대한 결함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정상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넥쏘의 무상수리와 수소버스의 안전관리점검 등 수소모빌리티 안전관리에 따라 수소모빌리 티를 이용하는 데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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