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법이 정기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고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통용될 PL법에 대해 알아본다.

PL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제조판매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이며 PL법이 통과될 경우 2001년 10월경부터 적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PL의 대상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 통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PL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 PL제도에 있어서 결함이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설계상의 결함 : 안전장치 미비, 원재료 및 부품의 부적합, 설계불량 등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 불량, 부품불량 등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 : 제품의 오용이나 위험을 적절하게 지적하지 않은 취급설명서, 경고문구가 부적절한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가스산업은 위 세가지에 걸친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므로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비는 더욱 절실하다.

이 때 제품의 사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제품의 결함인가 소비자 부주의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 있으며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해 제품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PL법은 소비자의 권리획득과 동시 기업에서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저급상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송의 폭증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소송건수는 무려 한해 50만 건 이상이다. 하지만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년에 고작 15건에서 17건 수준이기도 하다.

또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필리핀(92년), 중국(93년) 등에서도 이미 PL법이 통용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은 이미 PL법이 통용되고 있는 나라에 별 탈 없이 수출을 하는 기술수준으로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제조물책임을 대비하기 위해선 생산과정이나 사후관리의 부문에서 비용이 상승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배상을 해야할 때 중소기업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보험사신디케이트를 통해 중소기업 PL공제제도를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가스산업계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PL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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