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전에 위치한 하나로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