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은 기존의 개인 위주로 운영되는 것보다 함께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나누는 상생형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늘어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인 주민수용성 확대에도 기여해 하나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확대 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환경성 이슈의 해소와 시장·계통·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절차법의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이런 상생방안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법의 개선을 통해 달성돼야 향후 순조롭고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끌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주민수용성의 핵심은 절차적 주민참여, 즉 대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기술, 규모, 입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 태양광과 풍력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상식과 도덕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에 대한 지급이기보다 공동체의 수혜자가 넓어지는 방향, 소규모의 경우 주민의 지분소유율이 높은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절차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구분하고 시행사의 자격을 명확화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세부적인 점검이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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