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스 사용철에 접어들면서 가스공급업체들이 바빠지고 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행상식 LPG판매업자들의 무허가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해 소비자 안전과 정상적인 LPG판매업자의 사업을 저해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미 많은 행상식 LPG판매업자가 경찰에 고발 당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행상식 LPG판매업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행상식 LPG판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하는 지역에 LPG용기보관소나 사무실이 없이 가스용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같은 판매업자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가격은 다소 저렴하지만 만약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점검등 각종 안전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들이 고발 당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관련 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업계에서는 행상식 LPG판매와 관련해 산자부에 수없이 많은 유권해석과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이들의 불법적인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행상식 LPG판매업에 대한 근절 대책을 관련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대한 이론적 근거로 허가사업제도과 면허사업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면허사업제도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거하에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해당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의사면허제도를 들을 수 있다.

반면 허가사업제도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자격인력과 시설 또는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제도로 가스사업은 대부분 이같은 허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의 차이점은 단순히 자격만 갖춘자가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고 자격과 그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LPG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자격을 갖춘 인력과 용기보관실 그리고 사무실등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인 만큼 행상식 LPG판매사업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이들이 서류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가스 판매 행위는 허가 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당국에서는 이같은 행상식 LPG판매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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