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기자
▲유정근 기자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최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에서 박진남 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수소PD는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언급했다.

전세계에서 EU, 캐나다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청정수소 인증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머물러 있다. 

이는 청정수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여야의 공방이 이뤄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린수소는 물론 블루수소와 원전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원전수소까지를 청정수소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것은 EU가 온실가스 발생량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공정과 비교해 60% 이상 저감할 경우 청정수소로 정의하는 것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한 범위 규정이다.

기후위기에 따라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택했으며 이에 따라 수소를 생산할 때 탄소가 어느정도 배출되는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EU는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인 탄소국경세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탄소배출 감소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정권 교체 후 원전수소가 수소경제에서 중요한 생산 수단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은 수소 생산분야에서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가 생산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정권의 탈원전, 수소경제 정책과 현 정권의 원전 위주의 정책이 잘 융화된다면 국내 수소경제도 모빌리티뿐 아닌 기초 근간이 되는 생산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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