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에너지가격은 대부분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기, 가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요금 결정시 정부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분야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국제 천연가스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도입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면서 가스공사는 막대한 미수금이 쌓이게 됐다.

한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력생산원가가 증가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미수금을 쌓이게 만든 주원인은 정부임에 분명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며 방만경영, 부실기관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서민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요금동결 등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공기관들의 막대한 부채를 발생시킨 뒤 마치 공공기관이 잘못해서 부채가 쌓인 것처럼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는 “지난 5년간 정부가 밀어붙인 무리한 정책의 폐해로 공공부문의 적자는 대폭 심화됐으나 정부는 2021년 결산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약 1조가 증가한 총 2조4,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요금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를 양산한 원인은 정부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공기관을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매도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들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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