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검사원 특별교육을 27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3층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검사원 특별교육을 27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3층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가 LPG용기와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재검사 품질 향상과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검사원 특별교육을 27일 실시했다. 

한상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업무여건과 처우, 무엇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가스안전 업무 수행의 최후 보루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고법 등에 규정된 검사원의 법적, 행정적 신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3층 교육장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LPG와 특정설비 40개 회원사들이 대상으로 △가스법령 체계 및 검사기관 법령기준(이재우 안전기준처 차장) △전문검사기관 지도·감독 및 확인 방법(이한주 검사지원처 차장)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의 폭발사고 유형과 사례(이장우 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재우 안전기준처 차장은 이날 지난 1983년 12월31일부터 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마련돼 현재까지 운영중인 검사기관 법령 기준을 비롯해 특정설비 검사기관 업무 범위, 용기 재검사를 받지 않고 비치 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주요 사례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했다. 

이한주 검사기원처 차장은 검사기관에 대해 기술인력 적정 보유 여부 및 전문교육 이수여부, 자체 규정 및 매뉴얼 최신본 보유 및 활용 여부, 검사기관 재지정(유효기간 5년-LPG용기 3년) 시기 도래 등 중점 지도·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격증 소지와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에 관한 법제처 해석에 따라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 경력만 인정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특정섧비 재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내압시험설비, 잔가스처리설비 등 검사설비 사용 적합성 확인과 각인관리 적정 여부, 검사절차 준수 및 검사표 작성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이 이뤄진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장우 가스감정연구원 대표는 이날 수소튜브트레일러의 고속도로 운행중 타이어 화재사고를 비롯해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중독사고, 탱크내부 불완전 치환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 주요 사고 사례를 안내하며 재검사 작업 수행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시 유의사항에 대힌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검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검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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