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8월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폭등하면서 산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산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매요금 산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산업용, 수송용 등의 원료비를 전월 대비 MJ 당 6.0497원 오른 26.4091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29% 상승한 상황이다.

또한 열병합, 연료전지용의 원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J 당 6.049원(24%)으로 큰폭으로 인상됐다.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억눌러왔던 민수용 원료비와 달리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민수용-산업용간 요금 역전 현상도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상업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MJ 당 11.5475원이었고 민수용 원료비는 MJ 당 10.1567원으로 둘의 차이는 MJ 당 1.3908원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민수용이 최근까지도 지속 동결돼오다 소폭 인상이 반영된 이달 기준으로는 민수용이 MJ 당 11.8167원, 상업용은 MJ 당 18.2378원으로 MJ 당 6.4211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 도매요금의 급상승으로 산업계에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산업체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큰폭의 원료비 인상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긴 주기로 가격이 결정된다. 한번 제품가격이 설정되면 당장 원자재, 연료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즉 인상 요인을 매월 반영하다 보니 짧은 주기로 요금격차가 심해지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연료비용 예측이 어렵고 너무 변동 폭이 커서 자금 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급작스러운 원료비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산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를 조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분기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계약물량을 늘리고 스팟물량 활용을 축소해 가격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도시가스용, 발전용 등 모든 용도에 인상요인을 배분해야만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고 가격변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변동 요인을 산업체와 발전소, 연료전지 쪽에 모두 반영 하는 방식을 택하고 분기에 한번 나눠 인상 요인을 반영해야 가격변동을 분산 할 수 있다”며 “장기 계약과 스팟물량 비중을 적절히 안배해 가격안정성을 추구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혼란 가중···고통받는 도시가스업계
산업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공급사에서도 이번 산업용 도시가스원료비의 인상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산업용 도시가스 원료비는 전월 대비 29%나 올랐지만 반대로 경쟁연료인 LPG는 전월 대비 kg 당 20원이 인하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들은 원료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우려된다며 전체 소비자요금 중 10%에 불과한 소매공급비용을 억제하고 있다. 심지어 매년 거액을 활용해 실시하는 소매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에서도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소매요금인상을 꾸준히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동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현재까지 인상을 결정한 지자체는 충북과 기본요금을 소폭 인상한 경기도뿐이다.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동결 내지는 인하를 실시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급사, 중소기업들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인상에 대한 충격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주민 눈치보기식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이 아닌 공급사가 투자한 비용을 충실히 보전해줄수 있는 소매공급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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