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풍력발전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 도입하고자 했던 풍력 입찰시장제도의 시행시점이 불분명해 가뜩이나 침체 분위기인 풍력산업의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설을 목표로 했던 풍력입찰제도가 아직 도입을 위한 용역과 계획 설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내 도입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풍력입찰제도란 기존 태양광의 고정가격계약과 같이 풍력의 현실적인 개발비용을 반영한 계약가격으로 장기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풍력만의 입찰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풍력은 정산단가에서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었다. 의무공급사가 한국전력에서 이행비용 보전 받을 때 책정되는 금액인 정산단가는 현재 전년도 에너지원별로 완공된 발전단지를 통합해 평균가격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태양광을 함께 통합해서 비용보전을 받았다. 

태양광대비 많은 비용이 필요한 풍력사업인데 비용보전 금액이 태양광과 함께 통합해 계산하다보니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풍력발전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의무공급사는 손해를 메꾸기 위한 각종 혜택을 풍력사업자들에게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풍력사업자들의 사업추진을 막아온 풍력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했었다.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제도적인 개선과 사업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하고자 했던 풍력입찰제도는 하반기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 계획수립조차 안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풍력입찰제도의 용역과정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관련기관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풍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막상 최우선과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내에서 설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하는데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가격정산문제조차 해결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 운영과정에서의 상한가격 책정과 현실적인 규모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시기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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