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이 깊어가고 이로 인해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마저도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가스와 LPG간 분쟁,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사업 영역 분쟁, 한국가스공사와 LNG 직도입자간의 갈등, 더 나아가 가스와 전력 간 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다행히 산업자원부가 '가스사업 분쟁 조정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선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지만 장래적으로는 법적 근거나 구속력이 미흡한 자문위원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조정력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식 기구와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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