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한 일간지에 게재된 ‘콘덴싱? 해외에선 2025년 퇴출’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보일러 업계에서는 이는 국내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과는 차이가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가정용 히트펌프가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일간지 내용에 따르면 가스(콘덴싱)보일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일반보일러보다 열효율은 높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천연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퇴출돼야 한다고 권고한 보일러라고 밝혔다. 이에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는 이미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 계획을 밝혔고 미국, 독일 등에서도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스보일러 대체재로 공기열, 지열 등을 이용한 전기 난방 장치이며 탄소배출을 일반 보일러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히트펌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를 외면하고 가스보일러에 보조금을 줘 국제 기준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콘덴싱보일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2025년까지 가스보일러 퇴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IEA는 가스보일러 연료로 100% 수소를 사용해 가스로 인한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없다면 202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5개월 뒤인 10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가스보일러의 단계적 퇴출에 찬성은 하지만 회원국 간 에너지 믹스 및 탈탄소화 수준이 달라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유럽 냉난방 업계에서도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가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EU 기본 조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며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대신 에코디자인 기준 강화, 수소 등 그린가스 사용비중의 획기적 확대 등이 건축물 냉난방 및 탈탄소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도 여전히 가스보일러 금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시기를 놓고 논란이 여전히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2023년, 영국 2025년, 네덜란드는 2026년부터 신규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히 말하면 신규가 아니라 신축이다.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 배경은 이렇다. 신축의 경우 향후 가스가 아니라 수소(혼입)로 연료가 전환되면 이를 위한 신규 배관망이 설치로 해야 하기에 가스 배관망 설치로 인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스를 사용할 수 없기에 대체재로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혼입(20%)에 대해 준비 중이다. 보일러 업계에서는 “현재 콘덴싱보일러에 수소혼입(20%) 연료를 사용해도 무리는 없다”라며 수소로의 연료 전환 기기를 준비 중이다. 

다음으로는 가정용 히트펌프가 국내 주거 환경에 맞는가이다. 

현재 히트펌프는 대부분은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사무실,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일부 전원주택에서 가정용 히트펌프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인 국내 여건에는 히트펌프 설치 공간, 누진세 등 여러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히트펌프는  자연(지열, 수열, 공기열 등) 열원을 냉매를 이용해 실외 공기의 열을 실내로 끌어들여 사용한다. 자연 열원을 활용하기에 탄소배출량도 적고 효율이 높다.

다만 히트펌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보다 많은 설치 공간이 요구된다. 히트펌프 실외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유럽에서는 설치 공간을 구하기 용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로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주택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즉 전체 건축물에 대한 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성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설치는 100만원 내외지만 히트펌프 이보다 3~4배 이상 비싸다. 

환경부 관계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이 좋은 것은 맞지만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히트펌프 설치 공간뿐만 아니라 설치도 어렵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누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여건에 맞는 가정용 히트펌프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개발이 이뤄졌을 때 지원방안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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