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펀드(유전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6가지 제도가 마련돼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대한 특례를 주게 된 것이다.

12일 열린 제262회 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일부개정법률안’과 올해 6월 정부가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을 신설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펀드를 출시·운용함에 있어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등록시 협의제도 도입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미리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자산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자산운용회사 등록요건으로서 자본금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실시도 신설됐다.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을 정해 이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회사의 위험을 보증하는 보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재산 운용도 신설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전문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되 투자대상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도 신설됐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30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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