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본체에만 적용돼 있는 방수 보호등급으로 인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에 제외돼 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섰으며 2017년 2만5,000대 대비 약 8배가 증가한 수치로 크게 성장 중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한 2021년 6월 기준 급속 충전기 총 1만2,000기, 완속 충전기 총 5만9,000기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2025년 기준 충전기 보급 계획은 급속 충전기 1만2,000개소, 완속 충전기 50만기로 매우 적극적인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표지판 미시설이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옮겨가 매우 중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화재 사고는 초동 대처를 위해 금속 소화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의 설치는 국내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옮겨가 D급(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 등에 D급 화재용의 금속 소화기 설치 의무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과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전원공급을 긴급 중단해 대형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며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속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옥외에 설치돼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전기차 충전설비의 특성이 존재하나 현 국내 기술기준에 의하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으며 방수 관련 보호 규정 또한 충전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돼 전기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외에 설치되는 충전장치(본체)에 한해 방수 보호등급이 의무 적용(IPX4) 돼 있으나 충전 본체 이외의 커넥터와 충전기 등 부속품의 방수 보호등급 적용 및 방진 보호등급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차충전설비의 정기검사 항목은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공급설비만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장치 자체의 운영상태(고장, 오동작)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전기공급설비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검사 판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법개정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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