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규칙에서 규제 물질로 등재된 HFCs.
AIM 규칙에서 규제 물질로 등재된 HFCs.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이하 HFC)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이학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칼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를 특정물질에 포함해 제조 및 수출 입·파괴·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부터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된다.

수소불화탄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 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배에서 수천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 사용 냉매는 중 대표적인 5개의 HCFC·HFC냉매가 수입량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2020년 HCFC·HFC 총 사용량 기준으로 HCFC-22가 11만 337Mt로 전체 26%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HFC-410a는 10만520Mt로 24%, HFC-134a는 4,997Mt로 12%, HCFC-141b는 3,526Mt로 8%, HCFC-142b는 2,892Mt로 7% 등으로 국내 총 냉매 사용량 4만3,000톤 중 5개 냉매가 전체 77%를 차지한다.

2020년 HCFC·HFC CO₂환산 기준으로 보면 HFC-410a , HCFC-22, HFC-23, HFC-123a, HCFC-142b, HFC-404a 등 6개 냉매가 국내 CO₂환산 톤 총 8,300만톤 중 81%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물질인 HFC에 대한 전세계 규제 강화에 맞춰 마침내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 (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지구온난화 지수 1만4,800)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개정안 이전부터 냉매 전환을 진행해 왔으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냉매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냉매 전환에 따른 기존 설비와 냉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 방안이 제시가 요구된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에어컨 냉매로 GWP 1,300인 HFC-134a에서 사용하다 유럽에서의 F-gas 규제로 수출용 차량에 GWP 1인 HFO-1234yf로 전환, 최근에는 국내용 차량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에어컨에 사용되던 HFC-410a(GWP 1,925)는 GWP가 675인 HFC-32로 전환되고 있으며 XPS 용 발포제에 사용되던 HCFC-142b(GWP 1,980), HCFC-22(GWP 1,760)도 HCFC 쿼터 감소 및 격 상승으로 인해 GWP 1,300인 HFC-134a 등으로 전환 중이다. 

냉매 전환에 있어서 비용도 문제다.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해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전세계 규제에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를 시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냉매 전환에 따른 기존 설비와 냉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는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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