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의 원인은 바로 해당 법에 도시가스 제3자 처분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모든 도입책임을 지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도입량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른 인프라, 도입 협상력, 안정성 등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특히 장기도입 위주의 계약을 펼치며 공급안정성 도모에 최우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서는 공기업의 역할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해외에서는 에너지위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것은 가스공사, 한전 등 공기업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원안보특별법에 도시가스 제3자 처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스공사의 도입능력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처분 조항이 삽입돼 시행되면 천연가스 도입시장에서 가스공사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고 민간사들의 입지가 늘어날 것이다. 민간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손해보더라도 공급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싸게 들여오고 있는 장기도입계약물량을 해외시장에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겠지만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그렇게 이윤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발언이 와닿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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