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상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100% 의무구매하도록 의무구매 비율이 상향돼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의무구매·임차 비율 상향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돼 상향됐다.

이로 인한 타 에너지 업계의 불만도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수소 등 무공해차기술 수준 및 정부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목표 수준 고려와 해외 천연가스 사용차 보급 지원 등의 유사사례 검토, 바이오가스차량 연료 활용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고려, 미래 수소 내연기관차량 도입 고려 등의 4가지 이유로 천연가스 자동차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 삭제를 오는 2030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CNG 등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친환경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수소 등과 달리 기술력,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CNG, LNG 등의 천연가스 차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수소차와 함께 병행 보급함으로써 수소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수소사회로 전환하는 정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부분도 많은 점은 사실이다.

향후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상향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잘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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