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은 21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갑상선암 환자 및 주민에 대한 안전 보호 장치 마련 및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수원을 질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손배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 2015년 원전 인접 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광·고창·월성·고리·울진 등 국내 4개 지역의 갑상선암 환자가 최소 618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울진군의 경우 2016년 기준 10만명당 갑상선암 환자수가 284.1명으로 전국 평균 44.1명대비 6.4배 이상 높았다”고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의 후쿠시마의 경우 연간 소아 갑상선암 발병 수가 연간 100만명당 12명 정도였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0명 이상이 갑상선암 확진·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후쿠시마 역시 원전과 갑상선암의 직접적 상관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명복으로 정부지원금과 도쿄전력 배상금으로 조성한 ‘현민 건강관리기금’을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대응이 너무 다르며 한수원은 도의적 책임과 배상은커녕 주민과 소통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이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장기간 꾸준히 유출된다면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수치가 미미하다고 해서 암 발병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서울대 의대의 조사 결과도 있다”라며 “올해 12월이면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의 정도와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등에 대해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건 맞지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원전과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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