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세법 개정을 통해 총 3차례 인하됐던 유류세가 12월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난방용을 필두로 겨울철에 사용량이 급증하다보니 이맘때 쯤이면 기름값이 들썩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였다. 

서민물가는 인상된 금리와 환율, 인건비 등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월이면 에너지 수요가 난방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또하나의 복병이 유류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국제사회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 등과 같은 공조에 더해 유류세 인하카드까지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휘발유는 리터당 164.40원, 경유는 116.32원, LPG는 40.64원 올해 4월말까지 인하됐던 유류세가 5월부터 6월말까지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LPG는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33원(kg당 19,272원) 추가 인하된 뒤 12월말까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 더 낮아져 휘발유는 총 304.4원, 경유는 212.32원, LPG는 85.64원(kg당 50.01376원)이 환원될 예정이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300원이 넘는 세금이 내년 1월부터 환원되면 운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물가 인상은 물론 금리마저 오른 가운데 임금 인상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나갈 돈은 많아 지는데 쓸 돈이 없어지게 된다. 

허리띠를 졸라메도 쓸 돈이 없으니 실물경제가 경색될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물론 유류세 환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 없지만 단계적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용 연료비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민경제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동원해 숨통을 튀어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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