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11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을 주제로 윤산평화법제포럼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모색하고 남북관계의 법치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연구 총론’ 발제를 시작으로 관련 조항을 분석하는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연구 총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에 대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과 이주형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제2세션에서는 홍유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인적교류 조항 분석’을 배보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물적교류 조항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마지막으로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 토론자로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박훈민 강릉원주대 교수,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제3세션에서는 이찬희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섭 아주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통일정책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합헌적이어야 하며 남북통일 역시 법제통합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석 기준이 앞으로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법률 해석에 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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