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자원안보특별법(자특법)에 대한 정치권, 언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면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급안정에 큰 기여를 해온 공기업들이 이번 자특법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자특법 36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가 수급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특법 내에 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조항이 왜 포함돼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다. 제3자 판매조항은 국가 수급위기상황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다가 판매조항보다는 가스공사-직수입자간 물량교환을 활성화하는 편이 훨씬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 재판매 조항으로 직수입자가 도매시장에서 파이를 넓힐 경우 요금상승도 우려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도입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도 반복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결국 자특법 36조의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수급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직수입자 제3자 처분 조항은 배제하고 수급위기시 가스공사-직수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물량교환 등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에너지안보 위기상황에서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에너지위기상황에서 다른 국가대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다.

불필요한 조항으로 공기업들의 기를 꺽기 보다는 더욱 지원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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