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기후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에너지 세계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잡았다. 가장 권위있는 에너지기구인 IEA가 지난해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순 무배출 로드맵(Net Zero by 2050)’을 발간하면서 이 흐름은 이제 확실히 굳은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재생에너지에서 주력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우리나라로 초점을 맞추면 워낙 적합입지가 부족한 육상풍력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선택지에 남는다. 그런데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는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은 그간 태양광이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공도 있지만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와중에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용성에 문제가 생겼다. 주민수용성과 계통수용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요즘은 사회적 수용성도 그다지 좋지 않은 듯 하다. 최근 논의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고 태양광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러한 의견들을 소화하면 좋을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슈는 지자체의 이격거리이다.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한 이격거리가 태양광 개발 가능지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반면 지자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두 번째는 개발의 규모이다.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정부입장이 있는데 반면 태양광 보급을 1MW 이하 단지들이 주로 보급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세 번째는 태양광에 지급되는 정부보조의 수준이다. 재생에너지가 받는 보수인 REC의 가중치가 태양광에 어느 정도 부여돼야 적절한가에 의견이 갈린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자. 지자체가 부여하는 이격거리는 태양광 개발에 따라오는 민원을 회피하는 성격이 짙다. 이격거리제도는 국토계획법을 상위법으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법 시행령 제56조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어 법률상 근거는 모호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격거리는 문화재나 생태계, 주거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이격하도록 하는데, 태양광의 경우는 도로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도로를 문화재 수준으로 보호하는 셈이다.

더욱이 기개발지부터 이용하는 쪽이 자연환경 보존에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로 부근은 오히려 먼저 이용해야 할 곳이지 이격해야 할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해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이격거리를 둘 수 없음’이라고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 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민 반발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처럼 지자체장이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적인 개발을 주도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이격거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슈인 태양광 개발의 규모에 대해서 최근 정부는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태양광을 개발할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 더군다나 대규모 평야는 대부분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를 태양광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면 오히려 사회적 수용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원래 지붕에 패널을 붙이는 방식처럼 소규모로,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유리했기 때문에 태양광이 유럽에서 빨리 보급될 수 있었다.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피크전력 수준을 낮추는 데에도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오히려 자가소비 수준에서 확산되도록 장려하는 태양광 보급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세 번재 이슈는 재생에너지이기에 받는 보수의 적정수준이다. REC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를 통해 지출되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집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조금은 아니다. 다만 REC 가중치는 정부정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보수라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REC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전액 전가된다. 그러므로 REC 지출이 늘면 전기요금이 인상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출액은 증가의 속도나 총액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시민을 비롯한 소규모발전사업자를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으로 유도하는 게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써 좋은 방향인지 의문이다. 투자비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융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FIT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개발은 전력도매시장 가격에 일정한 프리미엄만 정액으로 받도록 하는 FIP로 이행하고 대규모 개발은 REC지급액을 경쟁입찰로 결정하도록 경제성을 강화는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태양광은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정비를 통해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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