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와 LNG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지만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많은 서민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체감되는 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동 지역에 수입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던 LPG나 LNG수입이 미국 등 FTA 체결국으로 옮겨간 것이 오래됐다는 점도 간과된 듯하다. 

지난 2012년 경 셰일가스 특수가 불던 시점에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원유와 LPG, LNG수입은 미주지역으로 중심이 이전되면서 이미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에 이들 에너지가 수입되고 있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할당관세가 인하되더라도 LNG는 3,718억원에 이르지만 LPG의 경우 3~4개월동안 가격 인하효과가 85억원 수준에 머물러 kg당 2~3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나오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생색내기가 더 강조된 측면이 강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에너지믹스는 물론 에너지가격에 형평성이 떨어지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인 셈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도 아쉬움이 크다.   

패싱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대화와 소통 내지 협력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또는 행정 조치는 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하도록 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데 관심이 떨어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헌 의문이 들기 십상이다.  

정부가 관세법 시행령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예외적일 때에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도 살파지 않은 것으로 관련 업계에 혼란을 불러온 점도 없지 않다.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 시행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대비를 통해 시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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