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에 따라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거래 등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소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2022년 6월 개정돼 청정수소의 정의,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하게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거래하게 해 청정수소 시장거래 활성화와 활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사항,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업무,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수소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적극적인 청정수소 사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수소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청정수소 생태계를 견인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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