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태양광 생산자책임제도(EPR)를 두고 정부의 제도준비가 미흡하다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생산자책임제도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폐 패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80% 의무화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채 2달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업계. 학계, 연구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태양광업계에서는 재활용(Recycle)보다는 수리를 통한 재사용(Reuse)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용보다 수리를 통해 패널을 재사용하게 되면 예산은 부족하나 태양광자원은 풍부한 동남아, 중동 지역 등에 재사용 패널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더라도 시공비용이 절감되니 전력판매 등을 통한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폐패널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재활용밖에 안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상태이며 재사용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해체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생산하는 부속으로써 낮에 작업하게 될 경우 감전 위험성 등 각종 안전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없이 무리한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패널도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준을 만드는 정부와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계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평가된다.

업계가 주도해 태양광 EPR 제도의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뒤에서 받쳐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제도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도 세부이행방안이 없는 현재 상황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가 주도해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권이 강조하는 ‘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방식의 EPR 제도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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