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 조선사의 LNG선적 지연관련 불만제기와 관련해 화물창 수리를 하지 않고 LNG선적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조선3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한국산 LNG화물창(KC-1)을 국책과제로 공동으로 개발했고 설계사(KLT)를 합작 설립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LNG선에 적용했다. 

가스공사는 조선업 및 해운업 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 국적선 사업을 시행해 국내조선사가 LNG선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적선 사업 이후로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LNG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에 예속돼 LNG선박 당 약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부유출이 지속되면서 조선3사와 공동으로 설계사(KLT)를 설립해 미국 Sabine Pass와 한국을 오가는 LNG선에 적용, 2018년 2월과 3월에 2척의 LNG선을 건조해 운항을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7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두 번의 운항에서 Cold Spot이 발생해 운항을 중지한 바 있다. 

3차 수리 후 시험선적했으며 2022년에 보완수리 후 4차 시험선적 예정인 상황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LNG화물창(KC-1) 공동개발 후 가스공사와 조선 3사는 3번의 시험선적을 진행했으며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의 시공 및 수리 하자로 콜드스팟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조사는 Glass Wool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사는 2021년 12월 시험선적에서 Cold Spot 및 Icing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2022년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시행했으며(2022년 1월19일~6월2일) 합동 점검 결과 LNG화물창 단열성능 저해 및 Cold Spot의 원인이 되는 Glass Wool(유리섬유) 채움 불량이 여러 곳에서 다수 발견됐다. 

건조사는 3차 시험선적 후 Glass Wool 채움 불량이 발견된 화물창 하단 모서리만 수리했고 이와 유사한 구조로 Glass Wool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창 나머지 모서리 부분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O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수리(화물창 하단 모서리, Liquid Dome)한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했다.

선박운영사도 관계사 회의 시 실제 수리된 것이 없다고 토로하며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화물창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으며 3차에 걸친 시험선적 비용 65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4차 시험선적에서도 약 72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화물창의 성능을 검사하는 시험선적은 수리의 일환으로 화물창 수리 의무가 있는 건조사가 시험선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어려운 조선업 경기에 따른 건조사의 요청과 LNG화물창 사업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시험선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3차까지 소요된 65억원의 시험선적 비용을 전액 지불했으며 2척 선박 시험선적을 위한 72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험선적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험선적 후 Cold Spot이 다시 발생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 측은 수리결과 및 콜드스팟 재발가능성 분석자료, 선적시험 중 콜드스팟 발생 시 대처방안을 설계사 및 건조사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사와 건조사는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가스공사 측은 밝혔다.

가스공사와 선박운영사는 시험선적에 앞서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조사는 ‘관련사 회의 시 협의됐고 시험선적으로만 수리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건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유효성 검증에 적합한 의견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가스공사 측은 비판했다.

건조사는 시험선적 기간 중 선급에서 발행한 운항증서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4차 시험선적 실시만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설계사와 건조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험선적 잠정 예정일이었던 2022년 11월23일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전에 알렸다.

가스공사 측은 “건조사의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검증자료 확인과 관계사 공동 검증으로 조속한 시험선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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