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바이오가스환경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졌던 바이오가스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다.

바이오가스는 제조과정 자체만으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원료로 여겨지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기에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물을 키워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방식도 있다. 작물을 키워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작물이 자라면서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존재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작물이 흡수하는 탄소의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오가스의 탄소배출량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는 대표적 국제표준인 IPCC 가이드라인은 바이오메탄을 태양광, 풍력과 동일한 탄소배출량 제로 에너지원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성이 뛰어난 바이오가스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미비, 지원여부 불확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 바이오가스환경 촉진법이 마련되면서 정부의 주도로 연관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바이오가스를 REC제도처럼 활용이 가능해 향후 산업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가스의 활용 폭은 무궁무진하다. 수소제조에 활용하거나 순도를 높여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활용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가 우리나라 산업에 친환경을 덧입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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