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법의 경우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5배, 한국가스공사법의 경우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법의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회사채 한도를 6배까지도 상향할 수 있으나 추가 한도 승인 즉시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한전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5년 일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내년 막대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올해 중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한전법은 앞서 산자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여당의 표결 불참과 야당의 반대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가스공사법의 경우에는 내년 천연가스 추가 도입분에 대한 대금정산 문제가 걸려있다.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지 못할시 내년도 천연가스 도입분에 대한 대금지급이 어려우며 이에 따른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은 이르면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여야 모두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정안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