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강원도 기후환경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강원도 기후환경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2015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기업에서 효율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상쇄제도가 시행돼 1,000여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됐다. 이를 통해 연간 배출권과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약 1조3,000억원의 탄소시장이 형성됐다. 다시말해 누군가는 탄소비용으로 1조3,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1조3,000억원의 온실가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UN에 선언하고 로드맵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가 전 부문별로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의 제도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더 확대 시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탄소중립,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감축사업, RE100 등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앞다퉈 시행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다수의 고도화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대응은 점점 더 기업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지고 있으며 관련한 전문성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국내 700여개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온실가스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 속에서 기존의 환경, 공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전략적 대응이 아닌 컨설팅기관을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후 배출권 제출시기에 맞춰 필요한 배출권을 한번에 구매하거나 반대로 남는 배출권을 한번에 판매하는 등의 1차원적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정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백명의 온실가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자격으로 온실가스 관리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자격양성을 통해서 많은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온실가스관련 전문인력이 다수 양성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 인력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기업과 매칭돼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정부차원의 온실가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전문인력 의무채용제도(선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효율적 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비용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온실가스 정책은 매우 전문적 영역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제도 대응은 연속성과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A기업은 배출권을 4만원에 10만톤을 구매하고 B기업은 3만원에 10만톤을 구매한 했다면, A기업은 B기업대비 1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 된다. A와 B기업의 차이는 전문성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매매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다시말해 온실가스 관련제도 대응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 대응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전문성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기존 인력의 추가적 업무수행체계로는 기업도 정부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온실가스 제도 대응에 있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과 제도대응을 지원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국가는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온실가스 전문성은 기업의 규제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는 온실가스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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