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안건은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며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됐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은 전심절차인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절차(fast track)에 따라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빠르게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으로서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인 모빌리티, 수소경제, 자원순환, 생활·의료 분야의 안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승인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1년차(2019년 12월)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구축’ 과제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2021년 5월)’ 과제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으로 기획됐으며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과제는 수소 건설기계, 트램, 항공모빌리티(UAM)에 이어 해상 운송수단까지 수소경제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산업부는 금일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특례, 업계 수요 높아
산업부는 승인과제수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개 부처가 운영하는 6개 샌드박스 중 가장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했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51개 과제와 관련된 33개의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누구든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3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중점분야 선정, 수요발굴, 사업기획, 실증·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미래산업의 발전단계별 규제·제도공백 요소를 포착하여 실증한 후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산업의 태동·육성을 뒷받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R&D 전략기획단(혁신전략 MD)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신기술 도출 및 관련규제 맵핑을 추진하고, 실증·규제정비·사업화 종합 지할 계획이다.

규제리스크로 인해 미활용되는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을 규제특례와 자금지원을 매개로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연연 TLO 등으로 ‘기술이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성 있는 이전가능기술을 도출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매칭해 실증사업 기획에 나선다.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고 유효성에 입증된 제품은 조달공급까지 연계해 국방전력 강화 및 승인기업 판로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수 소요가 있는 민간 혁신기술·제품에 대해 군부대 실증(시범적용, 기획·실증)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제품은 군수 조달로 연결된다.

사전 사업컨설팅 지원, 패스트트랙 강화,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기존의 프로젝트형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례과제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경쟁력 확보까지 지원하며 혁신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전용 R&D 지원을 통해 시장 피드백과 규제 요구수준 이상의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성·안정성을 확보한다.

500억원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실투자 목적의 VC 대상 IR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CVC의 승인기업 인수 시 M&A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계지원 방안 또한 검토·추진한다.

자치법규 규제사항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한다.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규제성격과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현행 2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공개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증·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위원 추가, 전문기관 위원 선임, 직제개편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면서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경제와 산업지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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