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10℃(체감온도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2,000리터와 전기장판 1만2,0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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