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채권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시키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175명, 반대 4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자본금,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가스공사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종전 한도는 자본금,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였으나 지속적인 민수용 요금 동결로 인한 미수금이 급증해 올해 한도에 다다를 위기에 처했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명시된 가스공사의 2022년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적립금(지난해 말 기준 7조4,000억원)의 4배인 29억7,000억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요금억제로 인해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지난 10월 기준 회사채 발행액이 26조8,000억원에 이르면서 한도를 연내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만약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동절기 늘어나는 천연가스 수요량으로 인한 추가 물량구매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경우 디폴트가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9부 능선을 넘었고 향후 법사위까지 통과될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가 29억7,000억원에서 약 7조4,000억원 늘어난 37조1,000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디폴트로 인한 가스수급대란과 함께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문제 해결돼야
이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스공사가 직면한 ‘급한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에만 의존한다면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막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과거 수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로 민수용 천연가스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천연가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동절기가 이상저온 등 한파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요금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천영길 산업부 실장은 지난 ‘도시가스업계의 날’ 행사에서 2023년에는 단계적으로 민수용 요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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