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연탄과 등유비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가스나 지역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제외됐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의 이용을 2023년 4월까지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의 인상을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해 당초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5만8,000원(약 46%)을 인상했으며 인상된 금액으로 이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미 지난 5월 추경과 7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 대책을 통해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1만8,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약 23% 인상해 이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다.

2023년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를 증액해 반영했으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가구당 평균 19만5,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만7,000원 대비 약 54%(6만8,000원) 인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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