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이에 따른 순환경제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바이오가스촉진법’은 재생에너지의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에 있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유기성 폐자원 이외 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연성 폐자원으로부터 회수되는 에너지에 대한 생산 및 활용의 촉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계속적으로 제외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폐기물의 발생과정과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폐기물을 물질로 자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물질로의 자원화가 불가능한 가연성 폐자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로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은 대부분 연소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적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2017년 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4년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가동되기 시작한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은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항상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곤 한다.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한 서울시의 신규 소각시설 설치 문제는 향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크게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과 연소와 같은 열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해 가연성 폐자원으로부터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경우 명확히 한 가지의 종류로 시설이 구분될 수 있으나 열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연소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그리고 시멘트 보조연료 사용시설 둥 시설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법적 지위 또한 서로 상이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제도의 적용범위 뿐만 폐자원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의 마련이 쉽지가 않다.

즉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돼 있는 반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형연료제품이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각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 있다. 

또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측면에서 폐자원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연성 폐자원에 있어서도 일부 생분해성의 성분함량을 고려해 가연성 폐자원으로부터 회수되는 에너지의 일정량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폐자원에너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폐플라스틱의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열분해 기술 또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의 시설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 또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폐자원에너지의 회수촉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함께 폐자원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인세티브의 제공에 대한 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의 종류별 에너지를 회수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특성 또한 서로 상이해 현재의 법적 체계 하에서는 제도적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폐자원에너지 회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활용방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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