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러-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서민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37%에 이르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새해부터 12%가 환원된 25%가 부과되고 경유와 LPG는 내년 4월까지 유지하게 됐다. 

당초 12월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겨울철 연료비 부담이 큰 서민들애게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및 지방주행세법 등 유류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유류세에 포함되지 않는 LPG판매부과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난방용과 마찬가지로 수송용 LPG도 택시는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1톤 LPG화물차가 많이 사용중이어서 연료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했다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재정당국인 기재부에 충분한 의견 전달과 함께 협의를 통해 판매부과금도 낮춰줬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매월 결정되는 LPG가격에도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 LPG가격을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에게 부탄 가격만 인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휘발유 가격이 낮고 경유는 높아 가뜩이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좋지 않은데 사업용인 택시나 1톤 LPG화물차를 끌고 있는 자영 및 소상공인들도 늘어나는 연료비 부담에 불만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각종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 부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 증가는 어려운 시국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가뜩이나 정부의 수소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245만대로 정점을 찍었던 LPG차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LPG판매량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밀한 정책 추진은 관련 기업과 업계 및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은 많은 도움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법률과 세부 시행 사항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 담당자로 잘 알고 있겠지만 잠시 잠깐의 무관심이나 부작위는 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혜량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